심상정 "집이 몇채든 불로소득은 조세원칙 따라 과세해야"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2.4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보궐) 선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전부 거꾸로 읽고 있다"면서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여야가 앞다퉈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절반 가까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가구 2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문제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다르다.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LTV 90%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 내서 집 사라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정당이다. 그런데 그런 황당한 방안이 나와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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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금융시스템에서 90%까지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며 "조금만 집값이 내려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금융시장안정화 수단이다. 이걸 자꾸만 부동산 정책으로 끌고 오니까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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