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심상정, 투기 근절책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 추진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자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참여연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 청원을 한다.
참여연대와 심 의원은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27일 오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초반에 3년마다 유휴토지의 가격을 조사해 정상 땅값 상승분 대비 초과 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운영된 바 있다.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제도인데,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건은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공공자산인 토지를 개인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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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의 청원소개로 입법 청원을 하는 방식이다. 심 의원은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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