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 정할 때 '부모협의' 원칙…비혼 출산 정책 논의 착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부성우선주의 폐기
비혼출산 설문·연구 착수, 가족범위나 규정도 손질
육아휴직 모든 취업자로 확대…육휴급여 150만원으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앞으로 출생신고 때 자녀의 성(姓)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가족의 개념에 혼인·혈연·입양 외에 ‘비혼동거’까지 포함하고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비혼 단독 출산 관련 정책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육아휴직 대상이 특수고용직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가족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정자를 기증받아 자녀를 출산한 사유리 씨 같은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연구를 추진한다. 대리출산이나 정자·난자 공여 등 생명윤리나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상반기 중 진행하고, 정자 공여자의 지위나 아동의 알 권리 등 연구·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자녀 성은 부모 협의원칙으로 정하게끔 민법 제 781조1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혼중·혼외자를 구분하는 친자관계 법령 정비도 검토한다. 동거나 사실혼, 돌봄·생계를 함께하는 노년 동거 부부나 위탁가족 등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실질적인 가족도 법의 보호를 받게끔 가족범위나 규정을 손질한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출생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의료기관 출산 기피 등 사각지개다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 모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대응 관련 경찰·전담 공무원 동행 요청이나 실태를 점검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비혼 동거 가족의 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배우자 규정을 고치는 방안과 가정폭력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검토한다.
자녀 양육 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책도 늘린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등도 육아휴직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으로 30만원 인상한다. 만 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3개월씩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만 19세 이하까지 청소년 부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만24세 이하까지 순차적으로 늘린다.
이혼후 양육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입증 책임을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하게끔 변경하고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자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상속에서 제외하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비혼과 이혼, 재혼이 늘어나면서 전 생애를 1인가구로 살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1인가구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청년에게는 독립생활 준비 교육을, 중장년층에게는 심리상담 등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을, 고령 대상 가사나 가정관리 등 일상 돌봄기술 교육 등을 제공한다. 1인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복지급여 단위 기준 분석·평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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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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