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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하청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묵인하고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받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순 있어도 해고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한 지상파 방송사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A사 취업규칙과 윤리강령을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해고 처분은 B씨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B씨가 담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묵인하거나 방관했지만 담합 업체들과 공모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을 묵인한 결과 업체들이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A사의 손해를 파악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A사는 2019년 11월 전기설비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던 직원 B씨가 공사업체와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총 550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A사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사는 지난해 7월 B씨가 공사에 입찰하는 협력사들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담합을 돕는 대가로 상품권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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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서 송신소·중계소 관련 정기공사를 수주한 회사들은 경쟁 관계임에도 견적서를 모아 B씨에게 제출했고 일부 직원이 겹치는 등 담합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2013∼2017년 명절마다 50만원씩 총 5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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