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단발머리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귀걸이를 하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 여성은 A씨가 있던 칸의 문이 잠겨있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경찰은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