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軍 복무자 예우법 발의 예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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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기존의 다른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마찬가지로 위헌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한다"라며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며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하찮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찮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라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 군인 100만 명 이상이 (자신들을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목숨을 포함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 한다"라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말자. 존경은 못 할지언정 모욕은 주지 말자"라고 했다.


또 그는 공공기관에 승진 시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한 기획재정부의 지시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냐. 여군은 가점을 못 받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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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거다.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필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며 "군에 갔다 온 것이 그렇게 큰 죄냐, 대놓고 무시하게"라고 일갈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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