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 내려주고 떠나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울산지법 “만취로 비정상 상태 아니었고, 하차 강하게 요구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심야에 술 취한 20대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어느 밤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떠났고 B씨는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B씨를 내려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만취로 비정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A씨가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고 B씨가 택시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원했다고 판단했다.
택시 타는 모습이 담긴 CCTV에서도 B씨는 비틀거림 없이 탑승했고, A씨에게 목적지를 말할 때도 발음이 또렷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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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근처에 내려달라고 해 B씨를 화물차 운전기사로 봤다는 A씨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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