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토지를 사들인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다.
이들 가짜 농업법인은 축구장 60개 규모인 60만㎡(농지 42만3000㎡·임야 17만7000㎡)를 쪼개 팔아 총 1397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이중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26곳을 확인했다.
A법인은 2014∼2020년 2개 지구 농지와 임야 28만5000㎡를 사들인 뒤 올해 1월까지 1267명에게 17㎡(약 5평)~3990㎡(1200평)씩 쪼개 팔아서 3년간 503억원을 벌어 들였다.
특히 A법인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시로부터 2016년 8월 고발당한 이후에도 77차례나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의 경우 2014∼2020년 9개 시군에서 농지와 임야 44개 필지 43만㎡를 사들여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해 되팔아 67억9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B법인 역시 2018년 7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도 지난해까지 이런 거래를 지속했다.
C법인은 농지 3필지 1088㎡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해 8명에게 8억8000만원에 되팔아 5억2000만 원을 챙겼는데, 정작 이를 매입한 8명은 개발사업지구에 7억9000만원에 수용되면서 매수금액보다 9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D농업법인은 농지 1589㎡를 개인과 법인에게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4배 이상 높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부터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청 및 GH 소속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자체감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안팎에서 공직자 투기 의심자 22명을 발견했으나 심층감사 결과 상속이 4명, 증여가 3명, 나머지 15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함께 발표했다.
김종구 도 반부패추진단 부단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이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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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업법인을 이용한 투기성 농지거래가 성행하고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사람도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휴경상태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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