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건희 유산 상속 관전 포인트 'JY 배분율·역대급 사회환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30일 李회장 상속세 신고·납부시한…늦어도 28일 발표 예정

이건희 유산 상속 관전 포인트 'JY 배분율·역대급 사회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흥순 기자] 최대 30조원으로 추정되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이번 주 베일을 벗는다.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금 재원 활용도가 커 세 자녀에게 법정 비율에 따라 배분할 가능성이 나온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유산 가운데 일부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 환원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오는 30일 이 회장 유산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을 앞두고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께 유산 배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권 승계' 상징 삼성생명 지분 이 부회장에 얼마나 갈지가 관건

이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비롯해 삼성전자 보통주(4.18%),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총 가치 24조원(4월23일 종가 기준)에 달하는 주식을 남겼다. 상속세만 11조원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상징성을 지닌 삼성생명 지분이 이 부회장에게 얼마큼 넘어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회장도 과거 고 이병철 창업주에게 삼성생명 지분을 ‘자산’으로서가 아닌 ‘경영권’으로 상속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다수의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일찍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을 최초로 취득하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 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이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려면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해 당시 이 회장 사망 이후 승계 구도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도 더 할당될 가능성
미술품·부동산 등에도 주목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향방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법정 비율에 따라 고루 나눌 것이라는 견해가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다른 유족에게도 상속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배당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삼성전자 지분 역시 이 부회장에게 더 할당돼 지배력 강화 기조를 뚜렷이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비율로 따지면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가장 많은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가족 간 합의를 통해 배분율을 조정했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삼성물산 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자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데 이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면 수십조원을 들여 자회사가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30% 이상 늘려야 한다.


이 회장이 남긴 자산 가운데 값어치가 최대 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과 부동산, 현금 등의 배분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1만3000여점의 미술품은 이 회장의 생전 뜻에 따라 일부 환원을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이 회장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조 단위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2008년 비자금 수사 당시 1조원대의 사재 출연을 통한 사회 환원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알짜’ 부동산, 현금 등은 홍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적절히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총수 일가가 짊어질 천문학적인 상속세는 이달 말에 한 차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