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업대상 민사소송시 '법률서비스·비용' 지원
환경산업기술원-법률구조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 달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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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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