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70대女 성폭행' 피고인, 법정서 욕설 행패까지
재판부, "반성하는 모습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해"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만취 상태에서 7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형량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와 검사, 피해자 가족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32)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고, 바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큰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서 나체 상태로 70대 여주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변호인은 "범행 당일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법정에 있던 피해자 가족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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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재판장의 판결에 삿대질하며 재판장에게 다가가는 돌발 행동을 했고, 법정 경위와 교도관 등이 A 씨를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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