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약품, 병·의원에 리베이트…과징금 2억52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약품은 2020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400억원, 매출액 12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영업본부 검토→대표이사의 결재→지원금 전달' 과정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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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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