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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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1000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를 오는 26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지난 20일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총 피해자만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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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4일 오전까지 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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