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청하는 경찰 욕설·폭행 50대 집행유예… "여기가 밖이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가 나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집 안에서 무슨 마스크냐"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알코올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딸,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때렸다. 존속폭행으로 신고한다'는 자신의 112전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주먹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족 진술을 듣던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XX놈아, 개XX야, 여기가 밖이야? 집 안에서 무슨 마스크야"라며 경찰관 A씨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마스크를 벗겨낸 뒤 손톱으로 입술 윗부분을 할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2년간 공무원 등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 후 시도한 일이 잘 안되거나 주식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속상한 마음에 술에 의존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씨도 "반성하며 (알코올중독)치료도 열심히 받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재판부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