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보유한 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현장에서 산불진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보유한 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현장에서 산불진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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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산불 단계별 동원령’을 운영한다. 단계별 동원령은 산불 확산 상황에 따라 1~3단계를 세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 수위를 조정해 현장 상황별 효율적 산불대응에 주력하는 데 방점을 둔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단계별 동원령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우선 구분하되 산불이 확산되는 상황에선 다시 1~3단계로 세분해 각 단계별로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달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가령 1단계는 산불확산 예측에서 평균 풍속 2∼4m/s 미만·예상 피해면적 30㏊ 미만·진화시간 8시간 미만일 때 산림청장이 발령되며 산불현장에는 초기대응에 동참한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와 관할 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

2단계는 평균 풍속 4∼7m/s 미만·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 현장에는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와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를 투입한다.


3단계는 평균 풍속이 7m/s 이상으로 대형 산불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게 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한다.


단 산림청은 단계별 동원령의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산불발생 지역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을 때는 상위 단계의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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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산불 현장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투입해 초기진화를 우선 도모하고 산불이 대형화 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로 ‘단계별 동원령’을 마련한 만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현장에서 단계별 대응체계가 안착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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