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 기한이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22일 제29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연장과 일부 자금지원 조건의 현행화다.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2019년→2020년)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2020년 5월1일→2021년 5월1일)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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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20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되며,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돼 2021년 5월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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