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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태일 열사 모친' 이소선 여사 등 5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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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비참한 노동현실 고발을 위해 스스로 분신한 전태일 열사 장례식에서 그의 영정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 사진 = 전태일재단 홈페이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비참한 노동현실 고발을 위해 스스로 분신한 전태일 열사 장례식에서 그의 영정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 사진 = 전태일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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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비롯해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이소선 여사를 포함해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운동가 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후로 신군부가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날 이소선 여사가 1980년 12월 6일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했다.


이 여사는 당시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대해 연설을 했다. 그러나 군정은 이 여사가 불법집회를 했다며 구속 상태에서 그를 조사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면제했다.

이번 재심 대상은 대부분 군사정권에 반대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등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들이다.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숙명여대 학생 2명도 직권 재심 대상에 들어갔다.


숙대 학생 양모·김모씨는 1980년 11월 9일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민족의 갱생을 위하여'라는 유인물을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불법 출판한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과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외에 충남대 재학 시절인 1980년 5월 1일 친구와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해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도 계엄고등군법회의(계엄보통군법회의의 항소심격)에서 선고유예 받은 전력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 시절인 1980년 6월 27일 '학생에게 드리는 글'을 사전 검열 없이 출판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던 이모씨도 재심 절차를 밟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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