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3600만원 인출' 30대 남성, 징역 20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연인 관계로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강씨는 당시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알게 된 A씨가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희망이 없다"며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챘고, A씨 계좌에서 모두 3684만원을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300만원이 넘는 돈은 '조건 만남'을 한 여성에게 주기도 했다. 또한 A씨의 체크카드로 딸에게 줄 44만원짜리 장난감을 사기도 했다.
A씨의 시신은 강씨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일간 그의 집에 방치됐다. 실종신고를 받고 A씨를 찾는 경찰에게 강씨는 A씨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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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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