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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위반했는데 왜 다르냐"…형평성 어긋난 보험사 과징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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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수입보험료 기준 책정
동일 위반에도 2~3배 차이
당국, 과징금 부과체계 손보기로

"똑같이 위반했는데 왜 다르냐"…형평성 어긋난 보험사 과징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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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 개정에 나선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피해 규모 대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보험사마다 2~3배 이상 과징금 규모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3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보험사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발단은 작년 악사손해보험과,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등에 대한 부분검사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부분검사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것으로 적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차량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이 된다.


악사손보는 44건의 계약에 대해 5500만원을 미지급한 반면, MG손보와 흥국화재는 각각 27건, 25건의 계약에 대해 700만원과 6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급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악사손보에 과징금 800만원, MG손보에 600만원, 흥국화재에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제재 내용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 금융위 위원은 "악사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큰 데 피해규모에 비하면 과징금이 적은 수준"이라며 "다른 2개 보험사는 덜 지급한 보험금이 악사손보보다 적음에도 과징금 금액이 비슷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전화(TM)를 이용해 치아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상품설명대본에 지급 면책사항을 누락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도 각각 과징금 1억5300만원, 1억38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적발건수는 889건과 683건으로 과징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


또 다른 금융위원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산출기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고의성에 대한 판단 부분이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부분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제재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부분이나 고의성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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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과징금 부과 체계는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험금 중 소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측면이 있고, 많은 보험금을 지급 안해도 과징금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뜻을 밝혔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는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에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과징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보험을 많이 판매할 수록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에는 동의하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과징금 기준을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관계기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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