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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울어 화가나서" 생후 2개월 딸 던져 '뇌출혈 중태' 빠트린 아빠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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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버지 영장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 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버지 영장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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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27)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아이 던진 것 이외에 다른 학대 있었나’, ‘수사 초기 혐의를 왜 부인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치료받고 있는 아이가 걱정되지는 않나”라는 질문에는 “아이가 걱정된다”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12시쯤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딸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B양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동댕이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지만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어 쫓겨난 후 지난해 여름부터 모텔 여러 곳을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며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던 아내 C씨(22)는 지난 6일 집주인에게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으며 A씨 혼자 두 자녀를 길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이후 혼자 남게 된 B양의 생후 19개월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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