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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논란' 수입김치, 제조·통관·유통 3중 안전관리 체계 강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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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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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으로 불거진 수입김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는 등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위생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김유미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지난 3월 비위생적인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수입김치 안전 ·안심대책을 마련했다"며 "수입김치의 제조·통관·유통에 걸친 3중의 안전관리체계를 더 촘촘히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주되게 담았다"고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김 국장은 해당 영상에 나왔던 김치는 "그간 식약처가 실시했던 현지실사 등 점검 결과, 중국 공관·외교 경로를 통해 확인한 현지 정보, 영상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내로는 들어온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지 실사한 모든 제조업소들 중 실외 절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공장은 없었고, 전문가회의 결과 그와 같은 절임방식으로는 우리가 먹는 김치를 생산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해당 절임방식은 중국 내에서도 금지된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조단계에서는 제조업소를 현지실사하는 한편 HACCP 적용이 추진된다. 지난달 기준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를 가공·생산하는 것으로 등록된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에 대해 현지실사가 추진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제조업소 26곳에 대해 올해 우선순위로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을 점검할 계획이다.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 정비한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이를 통해 2022년 10월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한다.


또 HACCP 인증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HACCP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김 국장은 "중국 정부와 HACCP 적용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인포그래픽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인포그래픽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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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검사도 강화된다. 현재 크릴어유 등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빈도가 높은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업업자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토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 면에서는 수입김치와 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 단체와 협력헤 위생감시원이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소 1000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김치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등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를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수입식품정보마루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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