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라형'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 보건소는 내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통합형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라형 지원대상은 150%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내달 22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된다. 이때 맞벌이는 부모 중 건강보험료가 많은 쪽 100%, 적은 쪽 50%를 합산하는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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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통합형’, ‘라형’ 등으로 등급을 분류해 선정하며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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