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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반년…이번엔 2개월 여아 심정지·골절, "사람 할 짓 아냐" 시민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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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여아 심정지·골절 등 학대 의심 정황
양부모 학대로 영아 숨진 '정인이 사건' 등 학대 끊이지 않아
최근 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수 50% 폭증
"학대 부모 엄벌해야" 시민들 공분

'정인이 사건' 반년…이번엔 2개월 여아 심정지·골절, "사람 할 짓 아냐" 시민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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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영아 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여아와 함께 있던 20대 친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영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벌어진 일로, 일각에선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생후 2개월 여아 몸에서 멍 자국·두개골 골절…친부 혐의 부인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자정께 부평구 부평동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여아가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여아의 부친인 20대 남성 A 씨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구조대원이 여아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여아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아의 몸에서 멍 자국, 두개골 골절 등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딸 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힌 적은 있지만 학대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내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머무는 중이다. A 씨는 아내가 수감된 뒤 생후 2개월 된 여아, 한 살 더 많은 여아의 오빠와 함께 모텔에서 1주일 동안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아의 오빠를 보호시설로 이송한 뒤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화풀이로 여아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 '목검 폭행 사망' 등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부모의 학대로 인해 영아의 생명이 위독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약 6개월 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정인이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모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모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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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271일 만에 벌어진 일로, 사망 당시 정인 양은 복부가 피로 가득 차고 일부 장기가 훼손되는 등, 신체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당시 양부모들은 정인 양의 상태에 대해 "소파에서 놀다가 떨어진 것"이라며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정인 양을 입양한 이후부터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9년 9월에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5살 된 자신의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남성은 아들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저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아동이 숨지는 사건은 최근 수년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당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총 42명으로 전년(28명) 대비 무려 50% 폭증했다.


"아동 보호 제대로 이뤄지나" 우려 커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들이 부모·양부모의 학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추모 근조 화환이 놓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추모 근조 화환이 놓인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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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B 씨는 "정인이 사건이 아직 잊히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안타깝다"라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대 아동들이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했다.


또 다른 회사원 C(33) 씨는 "부모가 아이를 해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어디 있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강화해서 자기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아동학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5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으로 크게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당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라며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통해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 등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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