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김지은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11일로 지정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게 된 셈이다. 다만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2일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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