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여주시, '즉각분리제' 시행
여주경찰서 협업 추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아동 학대가 의심될 때 즉각 분리해 중대사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지난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간 실무 협의를 했다.
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지자체와 경찰 조사가 중복되거나 미뤄지지 않도록 업무 단계별 아동학대 대응 인력 간 주요 역할을 조정하고, 정보공유와 야간·휴일 업무 체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기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사례 회의에 학대 전담 경찰관(APO)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들도 참여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보호 전담 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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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아동학대 조사부터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등 통합적 사례 관리까지 공공에서 책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여주=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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