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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13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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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시행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13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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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원주시가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대폭 올린다.


12일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하면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크게 오른다.


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과 안내 게시물 배부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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