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사례 집중신고·지도점검
집중신고기간은 5월21일, 지도점검은 6월4일까지
SK텔레콤이 처음으로 대기업 신입사원 정기 공개채용에서 도입한 비대면 그룹 소통 방식인 '인:택트(Interactive Untact)' 면접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거짓 채용광고 등 위법 사례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 기간과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신고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6월4일까지 각각 시행한다.
거짓 채용광고, 채용 강요, 혼인 여부 등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정보 요구,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 지불 부담을 지우는 행위, 구직자의 요구에도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신고는 고용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 지방관서에 방문, 우편·전화·팩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고용부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사이트와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 안내 팸플릿 배포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채용절차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도점검에선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주간 사업장 1641개소에 자체 점검표와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개선을 유도한 뒤 547개소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채용 광고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 지역별 점검을 한다. 점검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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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도 코로나19로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에게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집중신고, 사전 자율개선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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