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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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 인근에 분뇨처리 시설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 운영업자 A씨가 강진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 강진군 내 한 저수지 주변에서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운영하다 2018년 10월 강진군에 액비화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액비화 처리는 가축분뇨를 해당 시설에서 직접 분해·처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강진군은 수질 오염과 주민피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시설이 주민들의 농업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와 2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기존 방식보다 환경피해 우려가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변 마을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수지가 가까워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였다.


반면 2심은 "'처리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면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한 거부 처분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만일 A씨가 시설에서 생성한 액비를 무단 방류하는 등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축분뇨법상 개선·사용중지 명령과 형사처벌 등 해결방안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했다. 재판부는 "시설 입지를 고려하면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을 경우로 인한 환경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후 규제 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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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증명책임의 소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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