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4중 추돌사고 낸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황정필 기자] 경찰이 3명이 숨지는 등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4중 추돌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5t 트럭을 몰다가 앞서가던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연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B(74·여)씨와 버스정류장에 있던 C(32)씨, D(29)씨 등 3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t 운전자와 버스 승객, 행인 등 50여 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2대에는 각각 30여 명의 탑승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브레이크에 과열로 인한 페이드 현상(내리막길에서 연속적인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제동력 상실)이 일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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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제주시 화북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고 트럭에 대한 감식 작업을 벌였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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