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태·상환능력 향상됐다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직장인은 취업·승진 소득 증가시·자영업자는 매출액 늘었을때
금융사 5∼10일내 심사결과 통보…거절당할 확률도 50% 넘어

[실전재테크]연봉 늘었거나 승진했다면…"대출이자 다이어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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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나도 해당되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IT업체 종사자인 30대 후반 이모씨는 지난해 말 스카웃 제의를 받고 회사를 이직, 직급 상승과 함께 연봉이 2000만원 이상 올랐다. 이 씨는 개인의 신용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주거래 은행을 찾아 신용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금리인하요구원 신청서와 해당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했고, 10일 후 은행으로부터 0.2%포인트 금리 인하를 허용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금리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자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당시보다 향상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6월12일부터 법제화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취직한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또는 특허취득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고정 지출만 줄여도 상환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빚투(대출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다. 다만 시중은행 금리 수용률이 모두 높은 것은 아니다.

작년 10월까지 신청 고객 2만9118명…아낀 이자액 256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2만9118명으로 아낀 이자액은 256억원이었다.


5대 은행 금리인하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등의 순이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해당 요구권을 신청해 이자액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한해 9만명으로 5대 시중은행보다 3배 이상을 웃돌았다. 수용률 계산 시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집계기준이 은행마다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시중은행 3곳은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시 거절당할 확률이 50%는 넘는 셈이다.

금융당국, 상반기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계획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상반기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TF는 우선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은 경우 금리 인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데도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하는 사례 등을 개선하고,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또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원칙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신용도가 오른 개인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금리인하요구를 했을 때 은행별로 수용 여부, 금리 인하 폭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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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건을 통일하고, 심사 수용기준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의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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