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 증가, PM 이용 활성화 대비 안전교육 전면개편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 실기시험 통과하면 인증증 발급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 합격자 따릉이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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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오는 6월 도입한다.


7일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등을 포함한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 장기화로 작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등 5가지다.


우선 오는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작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1시간)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1시간)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4곳을 운영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다. 향후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도 개발했다. 표준교재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용·초등학생용·중고등학생용·성인용으로 제작됐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보다 내실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 강사’를 올해 총 80명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시가 새롭게 개발한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자전거 구조, 관계법령, 교수법 등 이론부터 교통안전 실무, 주행실기, 정비 실무, 응급처치 등 실기까지 총 망라해 교육한다. 아울러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실시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정비교육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자전거 교육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관련 교육 정보를 총망라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해 이달 말 오픈한다. 시민들은 각 자치구 자전거 안전교육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 자전거 정비교육 등 다양한 자전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일정·장소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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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겠다. 앞으로도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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