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인권위 유튜브 채널 중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정착 방안을 모색한다.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과제를 소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와 발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관자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 과정은 인권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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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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