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신 소장이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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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에 구리를 수출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북한 기업인 명지총회사 등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과 북한 사이 개인끼리 소송은 종종 있었지만, 북한 기업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명지총회사는 2010년 국내 기업에 아연을 공급했지만, 물품대금 50여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이미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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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련과 명지총회사의 위임을 받아 공동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한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장은 이날 판결 선고 뒤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는데,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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