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방역지침 어긴 '사회복지관' 철퇴…15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는 등 방역지침 준수에 소홀했던 영통구 A사회복지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시는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사회복지관에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A사회복지관은 지난 달 23일 사회복무요원의 감염이 최초 확인된 후 이달 5일까지 전체 종사자 70명 중 20%가 넘는 1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9명 중 9명이 감염됐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가족과 지인 등도 13명이 확진돼 총 28명 규모로 집단감염으로 번졌다.
영통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A사회복지관에서는 근무시간에 직원 일부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모습 등이 다수 확인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거나 이동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또 사회복무요원 19명이 한 대기실을 공유하면서 밀집도가 높은데도 마스크 착용이 불량하거나 주기적인 환기와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아 방역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확인한 수원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A사회복지관에 경고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ㆍ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조하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대표를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희생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방역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