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초미세먼지 햇빛 이용해 원거리 측정 가능해져
환경과학원,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 확립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장 굴뚝이 아닌 저장시설과 밸드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사업장의 초미세먼지를 햇빛을 이용해 측정할 수 있게 됐다.
6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굴뚝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햇빛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SOF)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비산배출은 굴뚝 등 정해진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의 저장시설과 밸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탓에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오염원을 찾아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은 태양과 측정 장비 사이에 커다란 가상의 기둥을 만들고, 사업장 전체를 마치 높은 성벽처럼 에워싸 비산누출 지점을 찾아내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이 측정법은 미국과 스웨덴 등이 대형 석유화학산단 관리에 쓰이는 입증된 기술로 유럽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측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도입했다. 이후 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시험운영을 거쳐 이 장비의 측정법을 확립한 것이다.
이 측정법을 적용하면 대기환경측면에서 비산배출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저감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원료나 제품의 누출을 방지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100m 이상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어 불법 배출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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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모바일 기반의 원격분광측정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배출량을 조사해 측정 기반 배출계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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