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사의 수용 불복’ 김기선 GIST 전 총장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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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GIST) 전 총장이 5일 이사회가 내린 총장직 사의 수용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고 법정 대응에 나섰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의 번복 논란에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던 김 전 총장이 학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정면 충돌하는 행보에 나서면서, 향후 법원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지스트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사회가 총장직 사의 수용을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부족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의결안건이 아닌 기타사항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지스트 이사회에서 사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회는 주요 보직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만장일치로 사의 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이사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졸속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총장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학내 분란 책임을 지스트 노조에게 돌리기도 했다.


그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광주 시민과 교수, 임직원, 학생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노조와 홍보팀의 미숙한 행정이 이번 학내 분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사 경영권과 관련해 총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고, 총장의 노조안 거부에 대한 쟁의행위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며 학내 분란을 만들었다”며 “총장 및 대학 위상을 추락시킨 사태에 책임질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노조의 직원 인사위원회 참여 ▲무기직 직원 직급체계 ▲노조가 언론에 제공한 총장에 관한 의혹 ▲노조가 운영 중인 학교 재산인 매점 등에 관한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2014년 제6대 총장에게도 해임 직전 총장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노사합의서를 얻어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권력화되는 노조도 이제는 학교 발전을 위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제12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 전 총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인수 연구부총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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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노조는 김 전 총장이 거액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수령하고, 퇴직 후 혜택을 누리기 위해 퇴직교원 잔고계정 운영기준과 명예교수 규칙 등을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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