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 상태로 추돌 후 현장 떠난 40대 입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A(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45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반포IC 중간 지점을 달리다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성남시에서 술을 마신 뒤 서초동으로 귀가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좌측 전면 범퍼로 앞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다 순찰 중이던 서초2파출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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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11시께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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