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성과공유제' 접수…"내년 10만곳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주식매수선택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 하나를 택해 공유를 약정해야 한다. 약정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성과공유 도입 기업을 내년까지 10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5만5972곳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공유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성과공유 도입 기업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법인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돕는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정착 중"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183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72%는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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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도 우수했다. 성과공유 도입 기업은 임금 수준, 고용 창출 등의 측면에서 미도입 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과공유 도입 기업의 평균 임금은 미도입 기업 대비 910만원 많았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의 근로자수 증가율은 미도입 기업 대비 2.1~3.2%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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