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단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5일부터 7월까지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역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 가축 질병 치료제 등 사용 목적으로 마약류 작물을 텃밭, 정원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해경은 마약류 유통·판매, 투약사범을 비롯해 도서벽지, 어촌마을 주변의 공원과 농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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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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