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사 한달 점검…메머드급 특수본 아직은 '빈손'
경찰이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달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촉발시킨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의혹이 한달이 지났다.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전현직의 광명·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경찰의 수사는 규모와 속도에 비해 내실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LH직원을 포함해 국회의원과 시군구의원, 공무원 등 모두 576명(지난달 30일 기준)을 수사 선상에 올려 놓은 상태다. 경찰 1500여명, 검찰 500여명 등 검·경 수사 인력 2000명이라는 전례없는 수사 인력을 투입한 결과다.
지방청 별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뤄지면서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 대상 지역도 다양하고 광범위해졌다. 당초 LH 땅 투기 의혹의 대상지였던 경기 광명·시흥 일대는 물론 경기도 내에서만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포천 지하철 역사 예정지, 군포 대야미공공주택지구, 고양 창릉신도시,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에 이른다. 이밖에 인천 계양신도시, 대구 연호지구, 세종시, 충남 아산 등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곳만 전국적으로 10곳이 넘는다.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과천의왕사업본부·광명시흥사업본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빠르게 이뤄져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택 내 토지개발 관련지도 등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강제수사에 따라 신병 처리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철역 예정지 근처 부동산을 발표 전 사들인 포천시청 공무원이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정부 특수본 출범 후 첫 구속 사례다. 몰수보전 처분도 내려졌다. 몰수보전이란 법원이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부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사들인 전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이 신청된 상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 투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정부 주요인사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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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핵심 단초를 제공한 LH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더디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광범위한 투기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LH 현직 직원 강모씨 등 LH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신고·첩보 등의 입수가 용이한 지역공무원에 비해 LH 직원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인물을 특정하기 힘든 면도 있다. 결국 전현직 직원 및 가족, 친인척 등 관계와 미공개 정보 공유 등 LH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땅투기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남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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