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해양 쓰레기 감축 목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해양 쓰레기 감축을 위해 오는 2023년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지금은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굴 등 양식장은 오는 2022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되고,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해 2023년부터 금지된다.

해수부는 또 스티로폼 부표에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를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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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이 금지돼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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