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3개월 된 아들 떨어뜨리고 10시간 방치한 부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이상 방치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들은 뇌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남)씨와 B(33·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린 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으로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이나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11시께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말다툼하던 도중 B씨가 A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품에 안고 있던 C군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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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머리를 심하게 다친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결국 사건 발생 40여일 만인 지난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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