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완화 … 신규 복지대상자 발굴
노인·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취약계층 복지혜택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기초생계 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204가구를 신규대상자로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노인·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인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진주시는 지난 1월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발송, 전화, 가정방문 등으로 신청을 안내해 지난해 150가구보다 6.5배 증가한 984가구의 신청을 받았다.
이 중 204가구를 신규대상자로 책정됐다. 나머지 713건은 현재 조사 진행되고 있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주시는 지난해보다 47억원이 증가한 407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기초생계 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최대 54만 8000원, 2인 가구 92만 6000원, 3인 가구 119만 5000원, 4인 가구 146만 2000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 이동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감면과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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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기초생계 급여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어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약계층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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