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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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을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기존의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사업을 통합 개편해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 중 17가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이행준수를 조건으로 경작면적 0.5㏊ 이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가당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평균 170만원/㏊(논·밭, 진흥·비 진흥 구분)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2019년 중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및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기존 농업인,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다.


사업 신청은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 자격검증 및 농지 이행점검 등을 거쳐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지면 12월 초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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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이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발맞춰 지속할 수 있는 농업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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