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12월 용산구 테슬라 충돌사고 분석결과 발표
국과수 감정결과, 브레이크 작동안되고 가속페달만 작동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충돌사고 후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사진=용산소방서 제공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충돌사고 후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사진=용산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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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승용차의 충돌사고가 차체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라고 결론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탑승자 교통사망사고 조사의 원인에 대해 "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의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교통사고는 운전자(대리기사 A씨)의 조작미숙을 원인으로 판단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사망했다.


대리기사인 운전자 A씨는 현재 당시 사고를 차량 급발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 결과, 제동시스템의 경우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텔레매틱스(차량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 운행정보 검사 결과, 운전자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됐고 특히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 4초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시속 약 95㎞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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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고차량의 피해자 좌석 도어 개폐장치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체가 변형돼 내부 도어레버를 작동해도 정삭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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