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하다 구멍 생겼는데 숨긴 의사···진료기록부에도 고의 누락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코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사실을 알고도 환자에게 숨긴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업무상과실 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데다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에도 지장을 줬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서구의 자신이 운영하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B(18·여)에게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하다 발생한 부작용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술 후 B 씨의 수술 부위 주변에 천공(구멍)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후 불편을 호소하며 약 10차례 병원을 찾은 B 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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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 씨는 치료 시기를 놓쳤고 천공으로 인해 코 부위에 장애와 안장코 변형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환자 진료기록부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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