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계열사 자료 제출 누락' 정몽진 KCC 회장 정식재판 회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등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된 정 회장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울 때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검찰이 정식 구공판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 재판을 통해 증거 조사 등이 진행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KCC의 동일인(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총수)인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10개사, 친족 23명을 고의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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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자료 누락으로 인해 KCC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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