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성실납세기업에 특례융자 추진 … 최대 3.5%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가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이 있으나, 기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금융자에 관해서는 특례지원 방안이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에서 운영하는 성실납세자 중소기업이 육성자금 융자신청 시 우선 배정 및 특례지원을 통해 기존 경영안정 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의 이차보전 지원 2.5%에서 1%를 추가해 총 3.5%를 지원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정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한편 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상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자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중인 성실납세 기업은 4개 업체에 20억원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