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시 7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LPG 어린이통학차량 보급을 위해 올해 1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모두 214대를 대상으로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해야 한다.
다만 특례사항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원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9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청구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한다. 희망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인천시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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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50개 사업장에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금이 지급됐다"며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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