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부동산대출 특별 금융대응반…어떤 내용 검사하나
금융위,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30일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인력·자원이 모두 투입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이 출범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금융대응반의 역할과 조직 구성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Q. 특별 금융대응반의 역할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점검 등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비(非)주택담보대출 전반 실태점검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 수립·집행·점검 ▲비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자금세탁의심거래 분석 및 수사당국 공유 ▲불법대출의심·자진신고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Q.특별 금융대응반 구성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일부 기관의 경우 인력사정을 감안해 현 업무와 병행해 금융대응반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로 전문인력 협조·보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Q. 현장검사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사하나?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 ▲대출심사(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LTV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등), ▲사후관리(자금의 용도외 유용, 채권보전 조치)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발견된 대출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은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Q.개별 공직자 투기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사 여부는?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취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토지(농지)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금융회사 점검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혹·불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방침이다.
Q.추가 현장검사는 언제 실시하나?
지난 18일부터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중이다.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조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금융회사와 검사착수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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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非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내용과 발표시기는?
현재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규제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농민 등)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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